형사소송법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상고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현행 (2026-10-30)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