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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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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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①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증거가 발견한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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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