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3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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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현행 (2026-10-30)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삭제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