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제6장 보험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장 보험료

제42조의6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7. 10. 전까지) 2024. 7. 1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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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6(간사)

① 제도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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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2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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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6(간사)
① 제도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2조의6 삭제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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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7. 10. 전 · 법령일련번호 255953@2024-01-01

제42조의6(간사)

① 제도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