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
제20조(과태료)제7장 벌칙 등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등

제20조(과태료)

현행 (2026-10-30)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특정금융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0조(과태료) 2단 7 · 3단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