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6(차입금)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제37조의6(차입금)

2024-12-31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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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6(차입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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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6(차입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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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695@2024-05-07

제37조의6(차입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