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단 1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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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