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3조(인가취소)제5장 법무법인

법령 변호사법 제5장 법무법인

제53조(인가취소)

현행 (2026-10-30)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변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