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14조(분과위원회)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14조(분과위원회)

2024-02-13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4. 2. 17. 전까지) 2024. 2.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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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⑦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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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추가 94어절 · 삭제 13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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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소위원회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법 한다)를제35조의2제7항에 각각따라 둘위원회에 수다음 있다.각 <개정호의 2017.8.9>
②
분과위원회를 공사분야소위원회는두며, 건설ㆍ전기ㆍ정보통신분과위원회는 등다음 공사와각 관련한호의 지방계약분쟁에구분에 관한따른 사항을업무를 담당한다수행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1. 지방계약분쟁에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관한심의요청에 사항을대한 담당한다.심의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2. 위원장을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포함하여재심청구에 10명대한 이내의심사 위원으로및 구성한다.
⑤
조정신청에 소위원회의대한 위원장분쟁 및조정
②
위원은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위원장을 고려하여포함하여 필요한다음 경우에는각 위원회의호의 위원구분에 외의따른 사람을수 소위원회의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할성별을 수고려하여 있다구성한다.
⑥
위원회에이 조정청구된경우 분쟁은공무원이 해당아닌 소위원회에서위원이 미리분과위원회 심사하여전체 조정안을위원의 작성할과반수가 수되도록 있다해야 한다.
1.
이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경우9명
2.
해당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15명
③
작성된분과위원회의 조정안을위원장은 위원회에행정안전부장관이 상정하여야지명하는 한다.고위공무원단에 <개정속하는 2017.8공무원으로 한다.9>
⑦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⑧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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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4. 2. 17. 전 · 법령일련번호 260521@2024-02-13

제1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⑦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