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현행 (2026-10-30) 2024.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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