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4조의3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법령 화장품법 제3장 화장품의 취급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제14조의3

2025-01-23 시행분 기준 2024. 10. 22. 시행분 (2025. 8. 1. 전까지) 2025. 8.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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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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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4어절

삭제추가
제14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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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시행 ~ 2025. 8.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939@2024-10-22

제14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