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8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8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5. 11. 1. 전까지) 2025. 1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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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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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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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5. 1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5@2024-01-09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