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6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6

2025-06-30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6. 1. 1. 전까지) 2026.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0어절

삭제추가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6 삭제 <2025.8.1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9. 시행 ~ 2026.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5@2024-01-09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