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3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5. 11. 1. 전까지) 2025. 1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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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ㆍ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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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8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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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ㆍ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 삭제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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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5. 1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5@2024-01-09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ㆍ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