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76조의5(준용규정)제11장 보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76조의5(준용규정)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7. 24. 전까지) 2024. 7.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6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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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추가 21어절 · 삭제 22어절

삭제추가
제76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준용규정)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제42조제6항은 사람은제41조제1항, 「형법」제47조제3호, 제127조제49조제1항제14호에 및따른 제129조부터입원 제132조까지의또는 규정을격리에 적용할관하여도 때에는준용한다. 공무원으로<개정 본다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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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7. 24. 전 · 법령일련번호 253631@2024-01-01

제76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