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17조(실태조사)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7조(실태조사)

2024-06-25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7. 31. 전까지) 2025. 7.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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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6.12.2, 2020.3.4,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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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시장ㆍ도지사는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관리예방 및 감염관리에 실태와관한 내성균정책을 실태를효과적으로 파악하기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024.1.18, 20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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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12.2,감염병 2020.3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2
.4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2020.8.1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4.1.3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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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7.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3631@2024-01-01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6.12.2, 2020.3.4,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