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평생직업능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ㆍ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⑥ 삭제 <2016.1.27>

⑧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