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9조(과태료)제6장 보칙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6장 보칙

제39조(과태료)

현행 (2026-10-30)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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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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