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