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장 조리사 등8조 · 2027-07-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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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위생법

제8장 조리사 등

2027-07-01 시행분 기준 8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식품위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③ 삭제 <2010.3.26>

④ 삭제 <2010.3.26>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6.4.28>

③ 삭제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ㆍ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시간 및 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