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장 표시8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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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위생법

제4장 표시

2029-01-01 시행분 기준 8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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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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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2025.12.30>

1.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제1항제2호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025.12.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②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제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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