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6조(벌칙)제13장 벌칙

법령 식품위생법 제13장 벌칙

제96조(벌칙)

2023-07-04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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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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