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법령 식품위생법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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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2.3, 2025.12.30>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삭제<2018.3.13>

3의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삭제<2018.3.13>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6. 12.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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