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5조(명칭 사용 금지)제8장 조리사 등

법령 식품위생법 제8장 조리사 등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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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