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제7장 영업

법령 식품위생법 제7장 영업

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식품위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ㆍ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교육기관(이하 "식품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시간 및 식품위생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