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제13장 벌칙

법령 식품위생법 제13장 벌칙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019-0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9-01-19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