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현행 (2026-10-30)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