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현행 (2026-10-30)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