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제4절 서증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