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34조의15(수입금지)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제34조의15(수입금지)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5. 1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의15(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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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28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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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15(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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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32193@2024-05-19

제34조의15(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