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78조(조사공무원)제3장 조사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편 감독 및 처분제3장 조사 등

제378조(조사공무원)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8조(조사공무원) 법 제4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