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장 벌칙5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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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장 벌칙

현행 (2026-10-30)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건강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① 삭제 <2013.5.22>

② 삭제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