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04조(업무의 수탁)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04조(업무의 수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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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4. 9.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