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2(준용규정)제7절 등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7절 등기

제108조의2(준용규정)

2025-06-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