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자료제출)제8장 보칙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121조(자료제출)

2024-01-30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2. 29. 전까지) 2024. 2.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1조(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2.28>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2. 29.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21조(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2.2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4. 2. 29. 전 · 법령일련번호 248231@2024-01-01

제121조(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