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법령 축산법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현행 (2026-10-30)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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