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5장 벌칙3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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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현행 (2026-10-29)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체육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3.18>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