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2장 공공체육시설5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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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체육시설

현행 (2026-10-29)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체육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