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수업연한)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제42조(수업연한)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