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주민등록법

법령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2025-06-04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주민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