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8장 벌칙6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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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하수도법

제8장 벌칙

현행 (2026-10-29) 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하수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삭제 <2010.6.8>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2025.10.1>

⑦ 삭제 <2009.1.7>

⑧ 삭제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