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4조의2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법령 관광진흥법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64조의2

2024-10-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2025. 8. 1. 전까지) 2025. 8.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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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6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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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64조의2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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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 ~ 2025. 8.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067@2024-01-23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