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8(시정명령)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법령 주차장법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19조의18(시정명령)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