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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이행강제금)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43조의3(이행강제금)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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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ㆍ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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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ㆍ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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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037@2024-07-10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ㆍ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