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55조(임기)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55조(임기)

2026-05-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토지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