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34조의3(환급가산금)제4장 과징금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편 감독 및 처분제4장 과징금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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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조의3(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