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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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