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조(변경신청)
2단 1 · 3단 3
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