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조(해산등기)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85조(해산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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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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