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2조(소비임치)제12절 임치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2절 임치

제702조(소비임치)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